인사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소속 기관은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 보호 장치가 있었지만,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부처는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수사·소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지원된 변호사 선임 비용은 1인당 연간 지원 한도가 있었지만,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저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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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세종2청사 전경=인사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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