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대통령실 업무를 사실상 마비"
직권남용·증거인멸·공용물손상등 혐의
민주당 "명백한 범죄로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용산 대통령실을 '무덤'이라 표현하면서 불거진 대통령실 부실 인수인계 논란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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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은 9일 정진석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소짓고 있다. 2024.11.01 pangbin@newspim.com |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제1호 참모로 직무권한이 방대하고 막강하다"며 "피고발인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새 정부에서 본격화될 12·3 내란사건 등의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실에 존재하는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공용 PC와 서류 등을 전부 파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재명 정부 업무 첫날 PC조차 사용할 수 없게 전부 파기 처분하고 대통령실 직원들이 최소한의 인수인계조차 못하게 만들었다"며 "국가와 국민 전체의 유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새 정부 대통령실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킬 것을 잘 알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수적인 대통령실 공용PC에 저장된 모든 기록과 직원들이 생성한 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교사했다"며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공용물 손상 등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을 전문위원회의 아무런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함부로 폐기하게 했다"며 정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물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말하며 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공무원 전원 복귀를 지시했다.
이후 5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부분 업무에 복귀해 조금씩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수인계도 받을 수 없게 빈 깡통 대통령실을 만든 지난 정부의 행위는 이재명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대통령실을 무덤으로 만든 주범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의 진상을 파헤쳐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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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