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경기도 곳곳의 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 내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되거나 유권자의 소란 등 이상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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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기도 지역 곳곳의 투표소에서 소란 행위와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내 사전투표소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신고는 총 37건에 달했다.
가장 주목된 사건은 오전 7시 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다. 선거 참관인은 한 20대 여성 유권자 A씨가 관외 사전투표를 하려다 회송용 봉투 안에 이재명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투표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선거 참관인에게 알렸고, 참관인이 경찰에 112신고를 한 것이다. 해당 투표지는 반으로 접힌 상태였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현장을 우선 종결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같은 날 오전 8시 53분께는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60대 여성 B씨가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다 제지를 받자 격한 반응을 보여 현장 소란으로 이어졌다. 선관위는 위법 여부를 검토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오전 10시께 이천시 마장면 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가 투표함 봉인지가 제대로 부착돼 있지 않다는 신고를 제기했고, 수원시 매교동 여성회관 투표소 인근에서는 누군가 유권자를 세고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경찰은 수원 현장의 경우 불법 촬영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현장을 종결했다. 해당 인물은 자발적인 선거 감시단 활동 차원에서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투표소 출입구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내부를 촬영하거나,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등 사소한 위반 사례들도 다수 신고됐다.
경찰은 "선거 기간 중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유권자들이 질서 있는 투표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