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 자유 과도 제한은 문제 소지
합법적 권익 침해받지 않도록 대응
합참 "훈련 문제 없어 한국도 훈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 외교부는 중국의 서해 중첩수역 안의 항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중국 측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해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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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이 2025년 3월 25일 서해상에서 10회 서해 수호의 날 계기로 2함대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이 대함 일제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 부처와 공조 아래 한국 정부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교부는 "이번 중국 측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 아래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설명에 따르면 PMZ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 "한국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뉴스위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이 서해 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고,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지도에는 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금지구역은 대부분 PMZ 안에 있다. 이 중 2개는 한국의 EEZ를 침범하고 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하면서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맺으면서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