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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2심 시작..."사고 예견 가능했다" vs "인파 해산 권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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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업무상 과실 인정 안 돼"
檢, 송병주 등 증인 신청...7월부터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이 시작했다.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2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들에게는 이태원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이태원 사고는 사회 재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사회 재난을 전제로 한 재난안전법상의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점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사고 예견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이 1심에서 예견 가능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다 언론 기사였다"며 "기자들이 사고 당일 핼러윈으로 인파가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보면 이제 와서 '기자들이 인식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식이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데 1심에서 주장하는 것과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것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고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막거나 해산할 수 있는 권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1심 재판부가 경찰과 용산구 사건을 달리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핼러윈 인파 운집은 여러 해 동안 반복했기 때문에 당시의 언론 기사로만 판단할 건 아니"라며 "지자체는 재난 우려가 있으면 인파를 이동시킬 권한이 분명히 있다"고 박 구청장 측 견해를 재반박했다.

검찰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속행 공판을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7월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심은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구청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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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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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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