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록기준·등록요건 합리화…27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 전문 기관의 등록기준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비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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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그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각 업무의 등록 기준 및 요건에 필요한 장비를 각각 갖춰야 했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 15종을 중복해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자격 명칭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화했다.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설비보전 산업기사'로, '생물공학 기사'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로 변경하는 등 자격 명칭을 현행화해 관련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