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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의결 후 간부회의…"헌재에 부당함 설명 후 돌아올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7:25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간부회의를 열어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을 모아 티타임을 진행하며 "마음이 무겁다"는 소회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이어 "직무대행 체제에서 부장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부당함을 잘 설명하고 대응해서 신속하게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중앙지검은 국회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한 후 곧장 검사 3명에 대한 직무를 정지했다.

이 지검장의 직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하게 된다. 아울러 조 차장검사가 맡은 4차장검사 직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최 부장검사의 반부패수사2부장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검사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탄핵이 가결된 이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 원칙과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중앙지검의 지휘 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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