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통행세 지원' LS 계열사, 공정위 과징금 감면 판결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06:00

"부당지원행위 인정...과징금 산정 과정에 위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과징금 감면 판결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주식회사 LS, LS글로벌, LS전선, LS MnM(구 LS니꼬동제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공정위는 LS그룹 총수 일가가 LS글로벌을 설립하고 전기동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18년 LS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계열사별로 과징금은 주식회사 LS가 111억4800만원, LS MnM이 103억6400만원, LS전선이 30억3300만원, LS글로벌이 14억1600만원이었다.

LS 측은 "LS글로벌이 전기동 거래를 통합 관리해 리스크를 줄이고 가격 협상력을 높였다"며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LS글로벌은 실질적 역할 없이 거래 단계에만 관여됐다"며 "원고들의 행위는 모두 부당지원행위로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LS MnM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고, LS에 대해선 33억2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LS글로벌은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LS전선에 대해서는 과징금 전액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한證 LP운용 손실 특사경 투입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의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고강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한투연은 신한투자증권의 LP운용 손실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사진은 발언 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의 모습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한투연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불법 거래가 이어졌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으며, 손실을 감추기 위해 스왑 거래로 허위 등록까지 한 것은 담당자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내부에서 쉬쉬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신한투자증권 회사 자체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행해진 일탈 행위다"며 "단발성이 아닌 이전에도 유사한 거래에 의한 조직적 또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불법이 횡행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LP들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했다고 일갈했다. 한투연 측은 "LP들은 유동성이 넘치는 대형종목에도 관여함은 물론 외국인 또는 기관의 시세 차익을 도와주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물량을 집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왔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LP를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투연은 "(이번 사태를) 흐지부지 끝낸다면 국내 시장은 앞으로도 후진적 자본시장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가 없다"며 "LP 부서가 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어떻게 불법 거래를 자행했는지에 대해 금감원 특사경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제대로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불법적 금융 사고가 이번 신한투자증권 LP운용 손실"이라며 "근본적으로 시장 체질을 개선하려면 개인투자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신한투자증권은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라 13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상장지수펀드(ETF) 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했고, 과대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스왑 거래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손실 발생 사실을 감췄다. stpoemseok@newspim.com 2024-10-14 09:30
사진
외인, 한국주식 두달간 '10조'나 팔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8, 9월 두달 동안 10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 증권투자 동향에 대해 11일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9월 7조3610억원, 8월 2조5090억원 등 두달 합해 10조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9월의 경우 채권투자로 3조63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증권 및 주식을 합치면 3조730억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금융시장에서 철수했다. 주식 2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4.10.10 stpoemseok@newspim.com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46조 9000억원(시가총액의 28.0%), 상장채권 263조 4000억원(상장잔액의 10.3%) 등 총 1010조 4000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3조 2000억원) ▲유럽(-2조 9000억원)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8000억원) ▲노르웨이(4000억원) 등은 순매수, ▲미국(-2조 8000억원) ▲룩셈부르크(-1조 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보유 규모는 미국 297조 6000억원(외국인 전체의 39.8%), 유럽 232조 1000억원(31.1%) ▲아시아 109조 2000억원(14.6%) ▲중동 12.6조원(1.7%) 순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달 외인은 상장채권 12조 910억원을 순매수하고, 8조 462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3조 6300억원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263조 4000억원을 보유 중이며, 이는 전월 대비 4조 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4조 7000억원)과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투자, 중동(-1조 9000억원) 등은 순회수했다. 국채(1조 6000억원), 통안채(1조 6000억원) 등을 순투자해, 지난달 말 기준 국채 240조 1000억원(91.2%), 특수채 23조 1조원(8.8%) 보유 중이다.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5조 6000억원)에서 순회수했고, 1~5년 미만(6조 6000억원), 5년 이상(2조 600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난 9월 기준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은 48조 2000억원(18.3%), 1~5년 미만은 97조 2000억원(36.9%), 5년 이상은 118조 1000억원(44.8%) 보유 중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4-10-1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