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맹사업법 위반' BBQ,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 사실상 패소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3:23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3:23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공정위, 시정명령 및 17억6000만원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21년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7억6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지를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분에 불복한 BBQ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전단지를 제작·배포하도록 가맹점들에 강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BQ가 일부 가맹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 갱신 거절은 모두 가맹계약 체결 후 10년 이상 지난 뒤였다"면서 "이 경우 BBQ는 원칙적으로 갱신에 합의할지를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갖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며 이를 근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억9500만원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 내용 및 정도,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BQ가 가맹점사업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BQ가 계약 갱신 거절행위를 한 4개 가맹점 사업자들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단체에서 공동의장 및 부의장 직책을 맡아 활동을 주도했다"며 "이후 BBQ는 가맹점 계약 갱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각각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서면을 발송했다. BBQ의 계약 갱신 거절행위의 표면적 사유는 추상적이고 구체적 갱신 거절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해당 가맹점 사업자들은 상당한 자본을 들여 영업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점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됐다"며 "원심은 이 부분 불이익제공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