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15일 영풍·고려아연 등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영풍은 충당부채·손상차손 과소계상으로 204억7410만원을 받았다
- 고려아연·한결엘에스·명가유업도 회계위반과 감사소홀로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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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계자·감사인 제재
각각 204억7410만원, 84억2810만원 부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 등 4개사와 각 회사 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영풍에는 과징금 204억7410만원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총 15억1150만원, 2023~2024년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영풍이 제련소 주변 지역과 임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 정화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 2019년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른 지하수 정화 비용도 향후 발생할 비용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아니라 정화업체와의 실제 계약금액만 반영해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풍은 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유형자산 손상 평가 과정에서도 손상차손을 과소 또는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과거 조업정지 손익 추정치를 사용했고, 2023년에는 조업정지 손익 효과를 제외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했다.
영풍과 회사 관계자에게는 과징금 외에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과 전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영풍의 2021~2022년 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은 토양정화충당부채와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촌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영풍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
대주회계법인은 2023~2024년 영풍의 토양·지하수 정화충당부채와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 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와 영풍 감사업무 제한 3년 조치도 받았다.
고려아연에는 과징금 84억2810만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등 2명에게는 총 7억63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및 회수가능액 감소에 따른 평가손실과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속회사 관련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 감소에 따른 영업권과 종속회사의 손상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고려아연이 투자자산 손실·손상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내용을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지적했다.
고려아연에는 감사인 지정 3년과 시정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담당임원에게는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의결했다.
한결엘에스에는 과징금 2억850만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는 각각 2080만원씩 총 4160만원을 부과했다.
한결엘에스는 2022년 60억9000만원, 2023년 148억9500만원 규모의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 물량과 단가를 과대계상하고 중량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재고수불부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 과정에서 순실현가능가치를 과다 산정하고 가공비를 제외한 원재료 장부가액과 비교해 재고자산 평가손실 32억30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한결엘에스에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가 내려졌다. 전 담당임원은 해임·면직 권고 상당 조치를 받았으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은 검찰에 통보됐다.
명가유업에는 과징금 3억1390만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등 2명에게는 총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명가유업은 2017~2024년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매출과 매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외부 자금 조달을 위해 제3의 거래처에 매출을 인식한 뒤 계열사를 거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채권, 매출원가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가유업에는 감사인 지정 3년 조치가 내려졌다. 대표이사에게는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전 담당임원에게는 해임·면직 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명가유업의 감사인 중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에는 과징금 270만원, 정명회계법인에는 360만원,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에는 102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감사인은 매출과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명가유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인 지정과 해임·면직 권고, 감사업무 제한 등 과징금 외의 조치는 지난 6월 10일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와 6월 24일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됐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