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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정위, 티메프 사태 늑장 대응 '혼쭐'…한기정 위원장 "판매대금 축소·자율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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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정산 주기 제도 미비점에 대해 사과"
"판매업자와 관계, 전자상거래법 규율 안돼…별도 입법 고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관련 "제도 미비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한 위원장은 판매대금 정산 주기 축소, 소비자 집단민원 모니터링의 자율규제 등에 대해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정무위는 30일 오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지연 및 미정금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가졌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증인으로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 큐텐 판매대금 기한 '70일'…한기정 "제도 미비점 사과"

정무위에서는 공정위의 통신판매 업체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축소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지급 기한이 지나치게 길어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요 유통업체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은 40~60일인데 반해 티몬과 위메프는 최대 70일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그간 수많은 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정산 주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는데 공정위가 받아 주지 않았다"며 "티몬과 위메프는 결제를 하면 결제대금을 최대 70일 뒤에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정한 거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정산 주기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정하도록 계약소송에 명시하는 자율규제 내용은 추진했지만 정산대금 유용 문제는 정산 주기 관련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다"며 제도적으로 충분히 완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소비자 집단민원 모니터링을 자율적인 규제에 맡겨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지금 대금 유용 가능성 등을 정산 주기 기한과 잘 연결을 못 시켜서 결국은 이런 사태는 예상을 충분히 못 했다"며 "그 미비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규율과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책임 문제의 보완은 가능하지만 판매업자와의 관계는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이 되지 않는다"며 "별도로 입법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선불 상품권을 최대 10% 할인해 판매한 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일반적인 문화상품권 할인율이 7% 정도로 알고 있다"며 "(관련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5일 기준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금액은 2134억원이다. 이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감안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 구제를 위해 총력에 나선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최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신용보증 기금 및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대책반·실무대응팀을 구성해 8월 1~9일간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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