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사천지사는 지난 1일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에 위치한 두량저수지 일원에서 불법 낚시행위 및 행락객들에 대한 특별 계도·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사천지사가 1일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에 위치한 두량저수지 일원에서 불법 낚시행위 및 행락객들에 대한 특별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2023.06.02 |
두량저수지는 인근 농지 15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또한 두량 생활환경 숲과 함께 어우러져 많은 시민들이 산책 등 휴식 공간으로 방문하는 곳이다.
하지만 불법 낚시 및 행락객들이 설치한 텐트, 낚시 장비 등으로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농업용수를 더럽히는 각종 쓰레기로 농업인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불법 낚시꾼들이 저수지 내에 설치한 낚시 좌대는 심각한 안전불감증으로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늘 존재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는 저수지에서 가축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나무 식재, 어로 및 낚시 등 행위는 시설관리자가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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