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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금융 자회사 허용, 부수업무 범위 확대
알뜰폰·배달플랫폼 사업 진출…부동산도 관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금산분리·전업주의 등 규제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은행의 비금융사 인수 허용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부동산·IT·통신·유통·배달업체 등을 자회사로 두면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에선 은행이 은행 관련 업종이 아닌 회사에 15% 넘게 출자하는 게 금지돼 있다. 또한 은행의 자회사로 가능한 업종을 은행업감독규정에서 15개 금융 관련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07.19 kimkim@newspim.com

그동안 은행권은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유통·통신·배달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는 이러한 은행들의 요구를 반영해 비금융 자회사 허용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부수 업무를 제한하는 전업주의 규제도 개선한다. 현 금융업법은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를 고유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부수업무는 은행업무와 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야 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각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리브엠), 신한은행의 배달앱(땡겨요) 사업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등은 일정 기간 규제 예외를 적용받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것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은행들의 비금융 자회사와 부수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부동산·IT·통신·유통·배달업체 등의 사업진출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알뜰폰(리브엠), 배달앱(땡겨요) 사업을 부수업무로 인정받아 금융지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하나은행은 자동차 경매 전문 기업과 제휴를 맺고 중고차 거래 생활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또 부동산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등의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은행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산분리를 위한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은행의 비금융회사 지분투자를 15% 이내로 제한하는 은행법 개정 등이 추진돼야 하는데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생활금융 플랫폼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업체를 포함해 은행권 전체적으로 유통, 통신 등 사업에 관심이 많다"면서도 "다만 아직은 규제 개선 작업의 초기인 만큼 좀 더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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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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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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