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웃집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강도살인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강서구에서 이웃주민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박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4.27 heyjin6700@newspim.com |
박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 채택에도 모두 동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와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던 박씨는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할 처지에 놓였다. 이사 비용 등이 필요했던 박씨는 평소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A씨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A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박씨는 집 물건을 뒤지던 중 A씨가 귀가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 박씨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로부터 박씨가 훔친 물건은 금품과 현금 192만8000만원이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방문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파트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인 상태로 전해졌다.
범행 후 도주했던 박씨는 4월 25일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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