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주범으로 잘못 몰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2일 "유동규 씨의 인터뷰나 검찰 조사과정을 살펴보시면 유동규 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사업이나 대장동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김만배 씨가 자기에게 수백 억을 줄 것처럼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만배 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어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이에 대한 대가로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피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졌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화천대유 측에 4040억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는 최소 1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기재됐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던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뇌물 혐의도 공소장에서는 제외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