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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장동 의혹' 유동규 기소…배임 빼고 뇌물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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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억52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로 유동규 구속기소
영장청구 당시 김만배로부터 5억원 수수 혐의는 빠져
배임 혐의도 일단 제외…공범관계 등 추가 확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제외하고 뇌물 혐의만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이에 대한 대가로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검찰은 당초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경가법상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서 빠졌다.

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뇌물혐의와 관련해 2021년 1월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대창 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날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에는 2021년 5억원 관련 내용은 빠졌다. 검찰은 애초 유 전 본부장이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으나 구속 영장 심사 과정에서 현금 5억원으로 말을 바꿨다가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검찰이 이번에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적시한 뇌물 3억5200만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 정재창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가 각출해 남 변호사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선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배임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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