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영동군이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다.
7일 영군에 따르면 이날 군과 필리핀 두마게티시는 온라인을 통해 협약을 맺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기본 사항에 합의했다.
협약식은 박세복 영동군수와 레몰로 두마게티시 시장, 농업인력지원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계절근로자는 영동군이 두마게티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초청해 영동군의 농가에서 일정기간 단기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협약에 따라 만30세~55세 이하의 남녀 농업경력자 30~100여명이 영동군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근로인원은 매년 상호 협의후 대한민국의 법무부 승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은 영동군에서 농작물 수확과 재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파견기간은 90일(C-4) 혹은 5개월(E-8)이며, 농가주의 신청에 따라 비자 종류 및 입국 시기가 최종 조정될 에정이다.
협약서에는 임금, 숙식 , 생활 조건, 보험, 의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담아 근로자의 적극적인 근로 이행 의무를 명시했다.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보장 항목도 포함했다.
협약은 이날부터 2022년 12월까지 유효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영동군과 두마게티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며 확고한 상호발전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며 "신뢰와 관심을 바탕으로 양 도시의 위기와 문제점을 함께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