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여론조사 무상 제공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8개월 만에 법정 대면한다.
- 서울중앙지법은 명태균 씨 공판에서 김 여사와 김태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 윤 전 대통령은 명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를 부인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서 구속 이후 약 8개월여 만에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여사가 실제 출석할 경우, 윤 전 대통령과는 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앞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17일 첫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여사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유지하며, 출석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출석 여부와 증언거부권 행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 여사 사건의 1심은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의뢰한 게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