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지방의원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개정 시한의 다음날인 올해 2월 20일부터 법 개정 시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둔 상황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정치개혁법안이 이번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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