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도 처리…법원, 20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 반디앤루니스 운영사인 서울문고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전날(20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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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법원은 오는 9월 14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 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서울문고는 지난달 16일 1억6000만원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같은 달 28일에는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6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문고 본사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한 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