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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전면시행] ⑧경기...남북 2곳 설치 자치경찰위 구성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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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 위임-재위임 형식 문제..."단체장 해결사 역할 전락" 우려도

[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등 자치위 구성에 잡음이 잇따르고, 미흡한 인력·예산 확보, 모호한 업무영역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별 기대와 우려를 짚어본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내달 1일 부터 경기도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0일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안내판.[사진=뉴스핌DB] 2021.06.17 seraro@newspim.com

경기도는 타 지역과 달리 유일하게 남부와 북부에 각각 자치경찰 위원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이달 25일까지는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경기 수원시(장안구)와 의정부시에 각각의 사무국을 두고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사무국 업무인력 구성도 마쳤다. 경기도에서 48명(남부 26명, 북부 22명)투입하고 경찰에서 22명(남부 12명, 북부 10명)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당초 1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자치경찰제도를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 2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남북으로 2곳으로 나눠 설치 됐다.

경기도 자치경찰의 외형적인 형태는 갖춰가고 있으나 임용권(인사)과 재정지원 및 예산 마련 등 직면에 있는 사안들이 도출되고 있다.

임용권 관련해 위임에 재위임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 인사문제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용권 관련 대통령령 규정 사항을 확인해 보면 경찰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경정이하 임용권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시.도시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 중 경감, 경위 승진 임용권(승진심사 없이 시.도지사 명의 승진임명장 수여)을 제외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

경기도 기준 자치경찰은 국가공무원 신분(제주도의 경우 지방직)이지만 인사에 있어선 경찰청장이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다시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재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사권을 위임 받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시 시·도 경찰청장에 위임이 가능해 자치경찰 취지에 맞는 인사권 행사에 견제받을 수 있다.

때문에 누가 자치경찰위원이 되는냐에 따라 인사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복잡하다. 경기도는 남, 북부 각각 7명의 위원(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을 둘수 있지만 도지사가 2명, 경찰청장 측의 1명 추천(현직경찰 제외)을 제외하면 시.군 의장단 1명, 시.군 협의체에서 1명, 지방법원장 1명, 시.도 기조실장 1명을 추천하는 방식이어서 각각의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29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6월 9일 까지 공모한다는 내용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신청 이메일에 이 지사 직통 이메일(ljm631000@nate.com)을 기재했다.

지역에서는 자치경찰위원이 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이미 서너달 전부터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자치경찰 위원 최종 임명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위상과 처우 등에 대한 괴리도 무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 무조건 동등하게하는 것도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화두가 되어 당분간은 조직간의 갈등이 불가피 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흥에 거주하는 시민 A(40대) 씨는 "인사권과 관련 자치경찰이 단체장의 업무지원이나 해결사 역할로 전락 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면서 "자치경찰위원이 칼 자루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고 임명권자인 시도시자가 위원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걱정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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