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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봄꽃축제 비대면 전환…코로나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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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봄꽃축제'·연서면 '봄이 왔나봄' 온라인 프로그램 대체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봄을 맞아 추진하던 봄꽃축제들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꽃 축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조치원읍에서 열리는 '조치원 봄꽃축제'와 오는 10~12일과 17~18일 열릴 예정인 '세종&연서, 봄이 왔나봄' 축제다.

조치원 봄꽃축제 홍보 포스터.[사진=세종시] 2021.04.07 goongeen@newspim.com

조치원과 연서면은 벚꽃과 복사꽃, 배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축제를 마련했지만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시민과 나들이객 안전을 위해 긴급히 내린 조치다.

조치원 봄꽃축제 추진위원회는 오프라인 행사 참여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더욱 철저한 방역에 나서고자 비대면 행사로 노선을 변경했다.

사전신청을 받아 10명 이내 인원으로 운영했던 봄꽃공방‧화방 프로그램은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방식으로 재료꾸러미를 전달하고 재택 온라인 강의로 대체한다.

10명 이내 관중을 두고 온라인 실시간 중계와 병행하는 소규모 콘서트 또한 무관중 온라인(유튜브) 중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금택 추진위원장은 "시민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현재 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시민여러분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서면도 오는 10일과 11일 및 17일과 18일 고복자연공원과 복숭아영농조합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세종&연서, 봄이 왔나봄' 축제의 대면행사를 취소키로 했다.

연서면 봄꽃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최근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문객이 몰릴 위험이 있는 대면행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재능기부 버스킹과 용암 강다리기 시연은 취소된다. 하지만 꽃 구경 방문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방역과 교통·주차 안전관리대책은 강화하기로 했다.

김학용 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방역 등 안전관리를 위해 대면행사는 취소키로 했다"며 "방문객께서는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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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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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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