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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JTBC 재승인 통과...MBN은 "조건 미이행시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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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업무정지 피해, 최대주주·경영진 책임지도록 조건 부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MBN이 재승인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통과 기준점수를 미달한 MBN에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다. 다만 지난달 말 MBN에 내려진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유지된다. 이에 따르면 MBN은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방송송출을 모두 정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이티비씨㈜와 ㈜매일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JTBC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방통위가 지난해 5월 10일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승인유효기간을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총 5년 부여하기로 했다. MBN은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총 3년 부여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27일 오후 제6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MBN과 JTBC의 재승인 여부를 의결했다. 사진은 전체회의 후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0.11.27 nanana@newspim.com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는 설명이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의 합숙 심사도 진행했다.

심사평가 총점 1000점에서 통과 기준 점수는 650점이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JTBC는 중 714.89점을 획득했고, MBN은 640.50점을 획득해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MBN은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지난 23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주재자의 의견 및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방통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과 MBN의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아울러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 등도 부가했다. 그 밖의 사업계획서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해 조건 및 권고사항도 부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중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MBN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도 점검한다.

한편, 방통위는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이행실적 점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승인 요건을 충족한 JTBC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건 및 권고를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하했다.

특히 방통위는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가하였다.

방통위는 JTBC와 MBN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건 및 권고의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미이행 사업자에는 시정명령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MBN 조건부 재승인은 추가 개선 계획으로 이행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라며 "오늘 결정이 종편의 공적책임을 견인하고 앞으로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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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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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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