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에게 미공개 정보 준 혐의 등…1심서 징역 3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게 자사 비상장 주식과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직 대표 정모(46)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씨 측은 윤 총경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이익을 보게 했다는 혐의를 포함해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씨가 윤 총경 재판의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부분을 문서 송부 촉탁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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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정 씨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 총경에게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정 씨가 2016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무마를 대가로 윤 총경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큐브스 비상장 주식을 건네고 미공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봤다. 또 중국 업체와 거래하면서 수십억원대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같은 공소사실을 두고 윤 총경의 1심 재판부와 정 씨의 1심 재판부는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윤 총경의 1심 재판부는 "사건 무마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는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인지 의문이 있다. 또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정 씨의 1심은 "윤 총경이 소위 '물타기'를 하면서 평균매수단가를 낮췄을 뿐 한 차례도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 3월 9일 감자 공시 이전에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매도에 나섰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가 하락이 우려돼 매도에 나선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정 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