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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에 주식 정보 제공한 업체 대표, 1심서 징역 3년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5:15

'경찰총장'에게 미공개 정보 준 혐의 등…윤 총경은 1심서 무죄
"사실상 피고인으로부터 정보 듣고 매도·매수한 걸로 보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게 자사 비상장 주식과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직 대표 정모(46)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무자본 M&A로 코스닥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르거나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그 범해으이 방법이나 기간, 액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주식시장의 공정성이나 신뢰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해 회복이나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특히 윤 총경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이익을 보게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은 소위 '물타기'를 하면서 평균매수단가를 낮췄을 뿐 한 차례도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 3월 9일 감자 공시 이전에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매도에 나섰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가 하락이 우려돼 매도에 나선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한 경우,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이 하나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고 봐야 한다"며 "윤 총경은 2017년 3월 9일 다음날 장마감 전까지 주식을 다시 매수하려고 노력했고, 그 사이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유상증자 정보뿐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의 '경찰총장'으로 지목됐던 인물로, 정 전 대표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큐브스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버닝썬 수사가 개시되자 정 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취지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윤 총경의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무마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는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인지 의문이 있다. 또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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