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는 산안법 위반 벌금 1억원
현장 관계자들도 유죄 선고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 회장이 그룹 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은 있지만 법률상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채석장 토사가 붕괴하며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4년, 2024년 4월 첫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임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각종 보고나 회의가 경영상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안전 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해 결정하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표그룹의 조직과 규모를 고려할 때 정 회장이 중처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했거나,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삼표산업 법인과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삼표산업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일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 안전책임 담당자와 양주사업소 관계자 등 4명은 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 재판부는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