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독감 의심환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선제적으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하고, 다음 달에는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키트를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독감 의심 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독감 의심환자는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 11월 중순부터는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은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타미플루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성인 기준 본인부담금은 5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추후 독감 유행 양상에 따라 적용 대상자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등교·출근을 하지 않고 충분히 쉬게 할 계획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집에 머물고 직장이나 학교에 가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것은 코로나19에도 적용되는 수칙"이라며 "연구를 통해 국회와 함께 제도화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더불어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하는 진단키트를 다음 달 내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향후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진료소에 검사 공간과 인력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정부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에 전화 등으로 예약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토록 권고했다.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원 전에 전화상담‧처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내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는 당부다.
의료기관은 예약접수 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 공간 등을 고려해 예약시간을 분산하는 등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접수-대기-진료 단계별로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감염 예방수칙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는 발열 확인과 손 소독을 하도록 하고, 발열 환자는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며, 진료 시에는 가능한 환자가 마스크를 쓴 상태로 진찰하는 등의 수칙을 준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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