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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장관 "'n번방 사건' 무거운 책임감, 디지털 성범죄 근절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7:48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7:49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법률개정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및 법률 개정등 'n번방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에야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정옥 장관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느냐는 청원인의 질문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2020.03.12 kilroy023@newspim.com

이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관계 부처가 협력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도 지원한다.

이 장관은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러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 개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감시를 강한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인식도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강화한다.

이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불법영상물 유포 등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겠다. 피해자 및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돼 처벌받는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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