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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충남·전북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2개소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3:53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3:53

지난해 5곳 설치, 올해 4개소 추가 예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에게 전문적인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의를 거쳐 충남과 전북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2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는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 등에 처했을 때 한국어 및 출신국가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 통·번역과 의료·법률·체류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대구, 충북, 인천, 전남, 제주 등 5곳에 처음으로 설치했다. 이번에 추가된 2개 기관은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충남)와 아시아이주여성센터(전북)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0.02.24 peterbreak22@newspim.com

여가부는 올해 총 4개소를 여는 것을 목표로 4월 중에 2개소를 추가 선정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이주여성상담소는 소장과 이주여성 상담원을 포함해 6명 내외가 근무하며 5월경 개소 예정이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자립지원교육을 제공해 자립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3개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원을 각 1명씩 배치해 상담 전문성을 높이고 취업하고 싶은 피해자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폭력피해 여성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10호를 확대 지원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66개)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32개)에서 4개월 이상 지내고 퇴소한 피해여성에게 자격 취득 등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로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1366)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이 협업해 피해자가 자립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전문자립지원 시범사업(2개소)을 실시한다.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이주여성은 외국인이 아니라 내 가족과 결혼한 식구이자 이웃"이라며 "상담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문상담, 보호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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