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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노무현 논두렁 시계 보도 논란' 이인규 전 중수부장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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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에 국정원…검찰 대면조사 응하겠다' 취지 담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지난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최근 서면조사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관련 논두렁 시계 보도 논란과 관련해 이인규 전 중수부장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부장은 진술서에 당시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있었으며 검찰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이 있으면 응하겠다는 입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주장은 앞서 이 전 부장이 논두렁 시계 보도 논란과 관련해 미국에 머물던 2018년 6월 밝힌 입장문과 비슷한 내용이다.

이 전 부장은 미국에 머물 당시 취재진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해당 보도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고급 시계를 수수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려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논두렁 시계 논란은 KBS가 2009년 4월 '박연차 당시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고 보도한 뒤 SBS가 '권양숙 여사가 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이후 그가 서거하면서 해당 보도와 이를 언론에 알려 준 검찰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이 전 부장은 노 대통령 서거 직후 검찰에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2017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2년 만인 지난해 8월 귀국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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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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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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