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크레딧+] '하향검토'에도 현대산업개발 회사채 '요지부동', 왜?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5:43

신평사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재무안정성 저하 불가피"
현산 채권 가격 변동 없지만..."등급 하향시 가격 내릴 것"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신용등급 하락 위기에도 HDC현대산업개발 회사채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지켜보자는 심리가 반영된 영향이다. 다만 실제로 신용등급을 내리면 채권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최근 국내 신용평가 3사는 HDC현대산업개발 신용등급전망을 'A+/안정적'에서 'A+/하향검토'로 내렸다. '부정적'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향검토'에 등재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약 2조원이 투입돼 재무안전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신용평가사들은 앞으로 인수거래 추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지분변화, 사업전망 등을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하향검토는 신용등급을 내리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신호로 여겨진다. 하향검토에 등재될 경우 3~6개월 사이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등급전망이 다시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지난 3개월간 현대산업개발 회사채(빨간색)와 자기등급(A+, 분홍색) 스프레드 추이 [자료=코스콤]2019.11.21 bjgchina@newspim.com

이런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은 신용등급 하향검토 결정 후에도 회사채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22년 만기인 'HDC현대산업개발147-2' 회사채 가격은 우선협상자 발표 전일인 11일 10366원에서 20일 10378원까지 오히려 소폭 올랐다. 자기등급 대비 스프레드 역시 -0.046%에서 -0.038%로 거의 변화가 없다. 반면 같은 기간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5.9% 하락했다.

시장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기대감에 따라 회사채 가격이 유지될 것이란 분석과, 등급이 내려가면 채권가격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분분하다.

익명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등급전망 하향이 자체 펀더멘탈 때문인지, 이벤트(아시아나항공 인수) 때문인지에 따라 투자자들의 체감도가 다를 것"이라며 "신용등급이 'A+'에서 'A0'로 내려가더라도 대분류 상 'A'로 인식되면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대산업개발만 보지 말고 전체 현대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의 시너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범현대가의 지분투자 가능성과 다양한 인수자금조달 방식 활용을 고려할 때,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2 dlsgur9757@newspim.com

반면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산업개발 등급하향이 기정사실화 돼 있으며 등급하향시 회사채 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상태가 악화했던 아시아나항공 등급전망이 '하향검토'에서 '상향검토'까지 반전한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기존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항공업황도 좋지 않은데다 아시아나항공은 가격산정도 어려울 정도로 적자를 내는 회사였다"며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기존 2조 외에도 추가자금 투입 우려도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기준 현대산업개발의 현금성자산은 약 1조5000억원 정도다. 추가 자금조달 및 채권 발행 계획 등을 묻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본계약 전까지 다양한 루트를 이용한 자금조달을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회사가 (성과 등 실적을)보여드려야 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