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청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28일 이번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고 밝혔다. 본인이 소지하기를 원한다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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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본청] |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9월 19일부턴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하거나 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