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지연공시한 일경산업개발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거래소는 일경산업개발에 벌점 6.5점을 부과한다.
벌점 5점 이상을 받은 일경산업개발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오는 8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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