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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개특위서 12월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16일 13:22

최종수정 : 2018년12월16일 13:22

"선거구획정위 법적시한 지켜져야…각 당 협조 당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1월 중 선거제도 개혁안을 입법하기 위해서는 12월 안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마무리 돼야 한다며 각 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심 위원장은 16일 오전 11시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월까지 합의 처리 시한을 밝힌 것이 정개특위가 속도를 낼 수 있는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4월 15일까지 정확히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구제 최종확정 법적시한도 중요하다. 불과 3개월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2.16 yooksa@newspim.com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 법정시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각 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시기적 촉박성을 고려할 때 정개특위 논의와 각당의 논의가 병행추진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국회 개혁 방안을 각 당에서 만들어주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시화 시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최종적인 쟁점을 마무리하는 것은 각 당의 지도부와 정개특위 간의 정치협상을 통해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며 "전반기 헌정특위 때도 선거구제 논의가 있었고, 4+4 회담을 정치협상의 틀로 제시한 바 있다. 지금은 5당 체제 하에서 국회 정개특위 간사들과 각 당 원내대표, 그에 준하는 지도부들 간에 협상 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2.16 yooksa@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합의안 도출을 지지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서실장을 직접 보내 힘을 실어줘서 감사하다"며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고 믿고 있고, 그것이 집권 여당을 포함해 앞으로 쟁점을 조율하는 데 구체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합의문 6항에 담긴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선거제도 개혁 처리 후 개헌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정개특위를 처음 구성할 때 원내대표들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며 "선거제도 개혁처럼 어려운 합의가 성사되면 개헌 얘기를 못할 것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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