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여원의 수수료도 챙겨.... 불법 환전소 운영까지
[서울=뉴스핌] 윤혜원 수습기자 = '환치기'를 통해 중국으로 수백억원을 불법 송금한 재중동포 환전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외환거래위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재중동포 A(32)씨 등 4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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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사진=윤혜원 수습기자] |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환전소 3곳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간 직접 이뤄지는 불법 외환거래 '환치기'를 통해 중국으로 약 170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환치기 과정에서 5억여원의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하던 환전소 중 한 곳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환전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2억7000여만원을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중국 총책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과 거래한 중국 계좌 명의자들이 계좌내역 제출을 거부해 정확한 범죄 금액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