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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늘리고 맑은 물 공급해야"...건설현장 열사병 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09:51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09:51

고용부, 열사병 예방 및 발생사업장 조치기준 시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인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조치토록 하고 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고용노동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주요내용은,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돼야 한다. 

또한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토록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에서는 지난해 12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고,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께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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