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증시에 심각한 일' 한목소리 월가 해법은 제각각

기사입력 : 2018년02월06일 05:15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10: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세론자 시겔 '10% 조정' UBS '주가 팔 때 아니다'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촉발된 글로벌 증시 조정이 깊어지자 동요하지 않던 투자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장기 강세장을 연출했던 주식시장의 이번 조정 폭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한편, 서둘러 대응 전략을 내놓은 월가 투자은행(IB)들의 목소리는 크게 엇갈리는 양상이다.

5일(현지시각) 뉴욕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지난주에 이어 강한 하락 압박에 시달렸다. 미국 1월 고용 지표가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자극한 데 따른 파장이 진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1987년과 2018년 S&P500 지수 추이 <출처=블룸버그>

이날 장중 다우존스 지수는 장중 한 때 1500포인트 이상 폭락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낙폭을 200포인트 이내로 축소하며 저가 매수 유입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지만 지수는 다시 낙폭을 확대, 3% 이상 밀렸다.

주요국 증시의 최근 고점 대비 조정 폭은 상당한 규모에 달했다. 시장조사 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고점 대비 8% 가까이 떨어졌고, 일본 닛케이225평균주가가 6% 밀렸다.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지수와 S&P500 지수가 각각 4% 내외에서 하락했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 역시 고점에서 3.8% 가량 떨어졌다.

주가 급락과 함께 변동성이 치솟았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통하는 CBOE 변동성 지수(VIX)가 지난주에만 55% 폭등, 17.16까지 뛰었다. 장기 평균치인 20을 여전히 밑도는 수준이지만 지난해 변동성이 실종됐던 상황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는 평가다.

뉴욕증시의 S&P500 지수는 400거래일 이상 5% 이상 조정을 겪지 않은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주가가 악재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은 셈이다.

중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에 따르면 전체 시가총액 대비 주식 담보 대출을 포함한 레버리지의 비중이 3년래 최고치에 달했다.

상당수의 악재에도 꿋꿋하던 증시가 풀썩 주저앉자 월가는 긴장하는 표정이다. 블랙먼데이와 같은 패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지만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 제러미 시겔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 교수마저도 조정을 경고하고 있다.

심각한 표정의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출처=블룸버그>

IG그룹의 크리스 웨스턴 전략가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지난주 주식시장에 뭔가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며 “뭔가 심각한 사안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운용 자산 규모 1410억달러의 AMP 캐피탈은 10% 조정 가능성을 제시했다. 글로벌 증시가 추세적인 베어마켓에 빠져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약세장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상당 규모의 흠집을 낼 것이라는 얘기다.

AMP 캐피탈의 셰인 올리버 전략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며 “관건은 경기 호조와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이 연준의 지나치게 성급한 긴축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시겔 교수 역시 10%의 조정 가능성을 제시했다. 투자자들의 매수 열기가 과도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CNBC와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적정 수준의 두 배 가까이 반영된 상태”라며 “세금 인하에 따른 이익 증가 효과보다 주가가 더 가파르게 뛴 만큼 과열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9년래 최대폭인 2.9% 뛴 데 따라 올해 연준의 금리인상이 네 차례에 걸쳐 단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UBS는 주식시장이 무질서한 하락장을 연출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주식 비중 축소는 적절치 않은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UBS는 이날 투자 보고서에서 “국채 수익률이 통제된 속도로 오르는 만큼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수익률 상승이 지속되거나 인플레이션이 더욱 상승할 경우, 그리고 주요국 중앙은행이 매파 신호를 보낼 경우 투자의견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만 삭스는 연말 S&P500 지수 목표치인 2950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과 상향 조정될 여지가 동시에 열려 있다고 전했다.

매크로 경제 지표 호조와 기업 이익 증가 등 펀더멘털 측면의 주가 상승 동력이 건재한 만큼 연말 S&P500 지수가 3000에 이를 수 있다는 것.

반면 시장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주가 밸류에이션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어 연말 지수가 목표치에 못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골드만 삭스는 주가 방향이 불투명한 데다 변동성이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옵션을 통한 헤지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