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내부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주식시장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킨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기존 안에는 과징금 규정만 있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주식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부당이득을 취한 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지난 2014년 제정됐으나,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 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시장질서 위반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 2015, 2016년 각각 171건, 125건, 149건으로 위반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정치테마주 16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의 99.6%는 개인이었고 평균손실액은 191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위반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면서 "늑장공시나 내부자들의 불법행위는 시장 불신으로 이어져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