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편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해볼만"
공수처 신설·기소독점주의 개선 주장…"개혁 필요성"
[뉴스핌=장봄이 기자]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꾸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여러 정치 공학적 계산이 난무하고 대선주자별로 개헌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듯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벌어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은 이제 바꿔야 할 시점이다."
20대 국회 개원부터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은 뉴스핌과 신년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한 소신을 분명하게 밝혔다. 김 의원은 개헌 방향에 대해 "권력구조는 내각제가 맞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대통령제 국가는 한국·미국·칠레·멕시코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세계적 추세가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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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뉴스핌과 신년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꾸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현 정권의 실정으로 개헌에 대한 요구는 한 층 더 강해졌다. 이제 개헌은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하는 불가피한 과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도 새해 첫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국민의당은 지난달 23일 '개헌 즉각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며 적극적인 입장이다.
김 의원은 내각제를 주장하는 이유로 ‘책임정치’를 들었다. 그는 “내각제 장점은 의회와 내각이 하나이니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내각제를 하면 잦은 의회 해산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예컨대 2년 정도로 의회 임기를 보장해준다면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원집정부제 주장에 대해선 “이번 최순실 사건에서 보듯 국민의 선택을 받은 두 권력이 갈등하면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고 반박했다. 또 내치와 외치를 엄격하게 구획하는 게 쉽지 않으며, 두 권력이 공존하면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제라는 틀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과 함께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현 선거제도에서 승자독식구조, 불비례성 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만들어낸 폐해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다”면서 “내각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면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 사회 전반 개혁요구 높아 …"검찰 개혁" "지방분권 이뤄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높다. 해마다 논란이 되는 검찰개혁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돼 있지 않았나. 과거 진경준 사건 등에서 보듯, 검찰 비리에 대해선 셀프 수사가 아닌 별도의 사정기관에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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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려면 미국·영국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엄격한 분리방식이나, 프랑스 경우처럼 판사가 일정 정도 검사를 견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그러면서 “여당은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수사대상과 고위공무원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탈당파인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최근 창당과 함께 공수처 신설 등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혀, 진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개선하는 방안”이라면서 “기소독점권은 사실상 독점 사업권인데,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보니 사실상 무소불위 권한이 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미국·영국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엄격한 분리방식이나, 프랑스 경우처럼 판사가 일정 정도 검사를 견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더불어 필요한 개혁과제로는 지방분권을 언급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실적으로 갈 길이 멀다. 그는 “표면적으로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정책수행능력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자신의 권한을 내주기 싫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추진이 각 지방별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지역편중 발전에 따른 지역감정 문제도 포함돼 현재 더 복잡한 양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권한이양을 내놨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정책결정권한을 추가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가 실력을 키워 중앙정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되기 위해선 지방정부에 재정 결정권을 충분히 넘겨줘야 한다.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할 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세와 지방세 비율과 지자체로 보내는 교부세·교부금 분배 비율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