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GAM] ② 아포지, 듀피젠트 대적할 신약 기대감에 월가 150% 상승 베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요 투자은행들, 강력한 시장 경쟁력 예측
APG777의 차별화된 투여 옵션과 잠재력 부각
헤드투헤드 시험 통해 듀피젠트와 직접 비교

이 기사는 7월 11일 오후 4시5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아포지, 듀피젠트 대적할 신약 기대감에 월가 150% 상승 베팅>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 월가 투자은행 일제히 '매수' 추천

아포지 테라퓨틱스(종목코드: APGE)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에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즉각 반응했다. 현재 9개 투자은행이 모두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목표주가는 78달러에서 116달러 사이로 설정됐다. 평균 목표주가 96.75달러는 현재 주가 대비 150.84%의 상승 여력을 시사한다.

APEX 2상 임상 데이터 [사진 = 아포지 테라퓨틱스 홈페이지]

제프리스는 목표주가를 88달러에서 96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APG777의 임상 프로필이 전략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사 부위 반응이 없고, 가려움증 감소에 대한 빠른 반응, 분기별 또는 반년별 투여 옵션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제프리스는 APG777 단독 요법에 대한 위험 조정 최고 매출 추정치를 14억5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시티는 목표주가 95달러를 유지하며 "APG777의 전반적인 2상 데이터가 매우 설득력 있다"고 평가했다. 시티는 이번 임상시험 결과를 프로그램의 "주요 위험 해소 이벤트"로 규정하며, 2032년까지 APG777의 총 매출액이 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분기별 투약이 시장에서 매우 차별화된 특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겐하임은 116달러의 목표주가를 유지하며 기존 치료법과 유사한 임상 프로필을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부각했다. 구겐하임의 시무스 페르난데스 애널리스트는 APG777이 동급 최고의 치료제가 될 것이라며 아포지 테라퓨틱스를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로 재확인했다.

스티펠은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95달러를 재확인하며 "덜 빈번한 유지 용량으로 기존 치료제보다 신규 환자 선호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웨드부시의 데이비드 니렌가르텐 애널리스트는 "강력한 효능, 2주 만에 나타나는 반응, 뛰어난 안전성 프로필,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투여하는 편의성을 시장을 압도하는 프로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RBC 캐피털 마켓의 브라이언 아브라함스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이 아포지의 APG777을 주시하고 있지만 듀피젠트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듀피젠트에 더 큰 우려는 다가오는 특허 만료"라고 지적했다.

◆ 듀피젠트와의 직접 대결 예고

아포지 테라퓨틱스는 긍정적인 2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임상시험 일정을 대폭 가속화했다. 회사는 2026년에 APG777의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듀피젠트 로고 [사진=리제네론 홈페이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듀피젠트와의 직접 비교 임상시험이다. 아포지는 이중 표적 항체 APG279(IL-13 + OX40L)와 듀피젠트를 직접 비교하는 1b상 헤드투헤드 임상시험(특정 치료제와 기존 표준 치료제를 직접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했으며, 결과는 2026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APG777이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듀피젠트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시험이 될 전망이다.

3개월 및 6개월 유지 투여 간격을 평가하는 52주 유지 데이터 또한 2026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APG777의 가장 큰 차별점인 투여 빈도 감소의 실제 효과를 입증하는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거대한 시장 잠재력과 재무 안정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장은 현재 듀피젠트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듀피젠트는 프랑스 사노피(SNY)와 미국 리제네론(REGN)이 공동 소유하며 연간 매출 170억 달러를 기록하는 대형 약물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APG777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신규 환자들에게는 덜 빈번한 투여 요법이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포지 테라퓨틱스의 파이프라인 [자료 = 업체 홈페이지]

아포지는 재무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회사는 6억814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2028년까지 운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평가했다. 이는 장기간의 임상시험과 상업화 과정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현재 아포지 테라퓨틱스의 시가총액은 약 27억7000만 달러로, 성공적인 신약 개발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상당한 투자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포지의 전략에는 병용 요법 탐색과 IL-13/IL-4 표적 치료법을 천식 및 호산구성 식도염과 같은 다른 적응증으로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

스티펠 애널리스트들은 아포지의 포괄적인 개발 접근 방식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으며, 이는 회사를 염증 및 면역학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다각화 전략은 APG777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의 시작

아포지 테라퓨틱스의 APG777은 현재까지의 임상 결과를 통해 듀피젠트 독점 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특히 덜 빈번한 투여 요법이라는 차별화된 장점은 환자 편의성과 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월가의 일제 '매수' 추천과 평균 150% 주가 상승 전망은 이 신약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다. 앞으로 진행될 추가 임상시험 결과와 듀피젠트와의 직접 비교 시험 결과가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티펠은 "일부 피부과 전문의들은 듀피젠트의 확고한 시장 지위로 인해 기존 환자를 새로운 약물로 전환하는 데 잠재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면서도 "APG777의 절대적인 EASI-75 효능 측정과 4분위수 데이터가 흥미롭다"며 더 많은 2b상 데이터에 따른 차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kimhyun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