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IBK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을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상품은 내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 시행에 맞춰 나왔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금 구리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오는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매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을 통해서만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또 신한은행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던 금과 구리스크랩의 경우에도 오는 10월부터는 기업은행 통장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전용통장의 결제내역 및 부가세 환급내역을 문자메세지로 무료 발송한다.
기업은행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을 출시했다.<사진=기업은행> |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