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세월호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마련했던 금융중개지원대출 특별지원대출한도(특별한도) 1조원이 올해말로 종료된다. 다만 이 한도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에 흡수되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 20조원은 유지될 예정이다.

31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세월호 사고와 올 6월 메르스 사태로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중 특별한도 1조원이 올해말로 종료된다.
이 특별한도는 세월호 사태 이후인 지난해 7월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한도 1조원을 전용해 마련했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인 올 6월에는 이 한도 중 여유분 55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당초 올 8월말에서 올 12월말까지로 연장했었다. 지원대상 업종은 당시 기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여가업에 병·의원업, 교육서비스업이 추가된 바 있다.
다만 이 특별한도가 종료됐다고 당장 관련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기간이 은행대출 취급시점 기준이기 때문이다. 통상 은행대출 취급시점과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시점과는 2개월차가 있다. 사실상 내년 2월까지는 이 특별한도 분으로 한은이 시중은행에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또 기존 대출잔액은 만기시점까지 유지된다. 11월말 현재 특별한도의 지원실적은 7694억원을 기록중이다.
이 특별한도가 종료된다 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게 한은 설명이다. 지난해 9월 이 특별한도가 포함되면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한도가 당초 4조9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가 특별히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일몰규정으로 특별지원한도만 없어지는 것이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가 5조9000억원으로 결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 특별한도 재원은 자연스럽게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에 녹아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