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메르스 사태로 신용대출지원서 1조 전용..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작년 폐지
1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총 20조원. 이 중 특별지원한도는 1조원이 배정,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안에 녹아 있다.
이 특별지원한도는 지난해 7월 24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등 경기부진 업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한도 1조원을 전용한 것이다. 이 1조원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면서 관련 프로그램은 기존 4조9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올 8월 말 끝날 예정이던 이 특별지원한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올 연말로 한 차례 연장됐다. 대상기업도 기존 지원업종에 병·의원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추가했다.
특별지원한도가 올해말 종료되더라도 최장 2017년 2월까지는 대출실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중은행 대출 취급까지 2개월이 걸리고 대출건별로 최장 1년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특별지원한도가 올해 말 끝나더라도 그 재원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애초 재원을 전용했던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3월 금통위에서 폐지했기 때문이다. 전용했던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금통위가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라면 자연스럽게 특별지원한도분 1조원은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분이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두 번 남은 금통위가 어떤식으로라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특별지원한도가 포함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5조9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그 재원이 특별지원한도에서 지방중소기업지원한도로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한도를 기존에 존재하는 여타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사용한다면 더더욱 금통위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특별한도가 일몰규정에 의해 없어지더라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20조원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규정상 한은 금통위가 의결하는 사항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 한도와 각 프로그램별 한도다. 전용했던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전례가 없는데다 특별지원한도를 현재 지방중소기업한도에 그대로 두면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