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구축 추진
[뉴스핌=윤지혜 기자] # 최근 이사를 한 A씨는 변경된 자택주소를 일일이 금융기관에 등록하느라 애를 먹었다. 주거래 은행부터 가입한 보험회사까지 따로 전화를 걸어 주소지 변경 요청을 해야했기 때문이다. A씨가 거래하는 금융기관만 7곳에 이른다. A씨는 "은행 업무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어야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종일 주소만 바꾸다 시간이 간다"고 호소했다.
앞으로 A씨의 경우처럼 자택이나 회사 주소지가 바뀐 경우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일일이 변경 요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한 번에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주소지 변동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변경신청을 해야하는데 대부분의 금융거래 시 본인 주소 등록은 필수 사항이기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보낸 안내문 등을 받지 못해 금융거래상 불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대출금 만기도래 안내, 연체 통지, 거래내역 등 중요 금융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연체 이자 등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보험료 미납 및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사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금융사가 잘못된 고객 주소지에 우편물을 보내 반송 또는 미도달한 건수는 연간 약 3300만건으로 집계됐다. 반송 또는 미도달에 따른 비용은 약 19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편의성·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거래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일괄 변경하거나 인터넷으로 거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변경 가능하다. 신청 후 변경시 까지 3~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가급적 내년 1분기 중에는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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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