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5월 28일 오전 4시 33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와 활용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가 거센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고객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마케팅(상품과 서비스 소개 및 권유)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계속해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 흐름에도 은행 고객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카드나 보험, 증권사 마케팅에 활용하는 영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할 수 없다. 금융위는 대신 복합점포 확대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표 참조)으로 한정돼 있다.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등 마케팅 목적으로는 계열사 내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초 대규모 카드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 규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금융개혁과 핀테크, 빅데이터 등 규제완화 흐름을 타고 계열사 시너지를 위해 정보공유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금융위도 이를 요구를 고려, 개인정보 공유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마케팅 목적에 고객정보 활용을 계속 금지키로 한 것은 지난해 카드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이후 고객정보 보호 강화 쪽으로 바뀐 정보 관리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의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지주회사의 고객정보 대한 달라진 형태가 확립되지 않는 한 고객정보 공유(규제)를 되돌리긴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나 핀테크 논의가 부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고객정보 취급 논의의 중심은 '활용'보다는 '보호' 쪽이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된 것이 지난해 5월이고 이에 맞춰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개정된 것도 12월께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는 대신 내부 경영관리상의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법의 해석에서 발생하는 절차상 부담이나 고객정보관리의 승인 사항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금융지주사 내 시너지 강화는 복합점포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주사에서 복합점포가 계속 늘어나는 등 복합점포를 활용한 시너지 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복합점포가 올해 49개에서 내년 89개로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업권에서는 금융위의 이런 정보공유 방침에서는 시너지 창출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한 고객정보 공유가 완화되지 않으면 최근 각 기업의 고객정보 활용을 통한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나 인터넷전문은행 시행 준비에서 효과를 내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