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고객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것이 복합금융그룹의 성장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의 고객정보 제공과 관리 조항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비춰 볼 때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라는 것.
현행법상 계열사의 고객정보 공유 허용을 위험관리, 내부통제, 고객분석,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내부 경영관리'에 한정하고 있어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영업업무를 위해서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일부의 경우 공유가 가능하긴 하지만 고객정보 범위에 제한이 많다.
권재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고객정보 공유는 금융지주회사의 핵심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고객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궁극적 방법이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의 장점 중 하나가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계열사를 통해 자유롭게 상호 취합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개별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 동일 고객의 정보를 취합해 해당 고객의 유형, 선호, 지출 패턴을 정확히 분석한 후 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로운 고객정보 공유는 보다 엄밀한 분석에 입각한 투자자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촉진할 것이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는 마케팅은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