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11월 29일부터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내달 26일까지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11월 29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한 '내부 경영관리'의 범위는 크게 3가지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간 성과·비용 배분 등 성과관리를 위해서 금융지주회사법상 정보제공을 허용했다.
다만,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이 범위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또,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감독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고객정보 원장(元帳) 제공 금지, 고객정보의 암호화 후 제공·이용, 제공받은 고객정보의 자사 정보와 분리·보관, 정보 이용기간의 원칙적 1개월 이내 제한, 제공목적 달성 등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 즉시 파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과 관련, 내년 5월 29일부터는 고객정보를 실제로 제공한 내역을 사후적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