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원생명과학은 6일 코로나19 DNA 백신 플랫폼 기술의 미국 특허 허여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이번 특허는 스파이크와 ORF3a 항원을 동시에 발현하는 이중발현 DNA 백신 플랫폼 핵심 기술을 보호한다
- 회사 측은 한미 특허 확보로 글로벌 기술이전·공동연구·차세대 DNA 의약품 개발 등 핵산의약품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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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ke·ORF3a 이중발현 DNA 백신 플랫폼 기술 보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진원생명과학은 질병관리청과 공동 출원한 코로나19 DNA 백신 핵심 플랫폼 기술이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특허 허여결정(Notice of Allowance)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2 감염 예방용 백신 조성물(Vaccine Composition for Preventing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Infection)'에 관한 기술이다. 한국 출원을 기초로 PCT 국제출원(PCT/KR2021/009290)을 거쳐 미국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앞서 동일 기술은 지난해 국내 특허(제10-2709169호)로 등록됐으며, 특허권자는 진원생명과학과 대한민국(질병관리청장)이다. 이번 미국 특허 허여결정으로 해당 DNA 백신 플랫폼 기술은 국내에 이어 미국에서도 권리성을 인정받게 됐다.

특허는 SARS-CoV-2의 스파이크(Spike) 단백질과 ORF3a 항원을 동시에 발현하는 DNA 백신 플랫폼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발현 카세트(bicistronic expression cassette)를 비롯해 이를 포함한 벡터 구성과 DNA 백신을 이용한 면역반응 유도 방법 등 플랫폼 핵심 기술이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회사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실체심사를 마친 뒤 이중발현 DNA 백신 플랫폼과 관련된 주요 독립청구항과 종속청구항에 대해 특허 허여를 결정했다.
진원생명과학은 이번 미국 특허 확보를 통해 한국과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DNA 백신 플랫폼 기술의 지식재산권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향후 글로벌 기술이전과 공동연구, 해외 사업화 추진 과정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번 특허는 단일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아닌 복수 항원을 하나의 DNA 발현체계에 구현하는 플랫폼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 해당 기술은 향후 다양한 신·변종 감염병 DNA 백신과 차세대 DNA 의약품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원생명과학 관계자는 "이번 미국 특허 허여결정은 국내 특허 등록에 이어 미국에서도 DNA 백신 핵심 플랫폼 기술의 독창성과 권리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단일 코로나19 백신 기술을 넘어 다양한 감염병과 차세대 DNA 의약품 개발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진원생명과학은 20여 년간 축적한 DNA 백신 연구개발 경험과 임상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차세대 DNA 플랫폼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특허 확보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DNA 플랫폼 AIMX와 개인맞춤형 항암 DNA 백신 개발 등 미래 핵산의약품 사업 확대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