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청약 광풍' 제일모직으로 본 증시 단상

기사입력 : 2014년12월15일 10:44

최종수정 : 2014년12월15일 12:59

[뉴스핌=홍승훈 기자] 상식은 깨졌다. 요즘 증권가에서 가장 '핫(hot)'했던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일반공모 청약 결과, 3000억원 모집에 30조원이 몰려들었다. 무려 100배다. 앞서 진행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어느정도 감지는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다. 여의도 증권맨들도 최근 10년래 공모주시장에서 이런 광풍은 경험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공모 청약을 받은 증권사들은 이참에 들어온 자금을 일부라도 다른 투자처로 유인하기 위해 분주하다. 일부 증권사는 고금리 단기 금융상품을 내놓으며 이들 고객 붙잡기에 혈안이다.

이번 제일모직 일반공모 청약 증거금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상장한 삼성SDS는 물론 과거 삼성생명 청약 기록(19조8444억원)을 10조 이상 웃돌았다. 평균 경쟁률은 195대1로 집계됐다. 청약증거금 50%를 기준으로 하면 1000만원을 넣어도 제일모직 2주(10만원 상당)를 받는 셈이다. 증거금 100%를 내야하는 고객은 1000만원 넣고도 달랑 한 주를 받게 된다.

평균치로는 경쟁률이 195대1이지만 경쟁률이 더 높았던 신한금융투자(330대1), 삼성증권(264대1)에서 청약한 이들은 이보다 더 적은 비율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몰리고 또 몰렸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됐듯 11월 상장한 삼성SDS의 학습효과, 삼성 황태자 '이재용 주식'이라는 상징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SDS 학습효과란 상장 직후 공모가의 두 배에 달했던 삼성SDS의 시초가 덕에 투자한 지 며칠 만에 100% '대박'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기억이다. 이재용 주식이라는 상징성은 삼성그룹 가장 윗단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제일모직이 향후 그룹의 성장과 궤를 같이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이 외에도 시장에선 삼성SDS를 뛰어넘는 제일모직 공모청약 광풍에는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적당한 공모가 수준이다. 주당 19만원이던 삼성SDS보다 4배 가까이 낮은 5만3000원의 공모가는 일단 가격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다. 100주 청약시 삼성SDS는 2000만원 가까운 돈을 넣어야 하는데 비해 제일모직은 530만원이면 가능하다. 제일모직 청약에 고액자산가들뿐 아니라 일반 서민의 청약이 특히 많았던 이유 중 하나다.

'희소성'도 한 몫했다. 삼성SDS가 장외시장에서 오랜기간 거래되며 고액자산가들이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었던 데 비해 제일모직은 이재용 등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높고 장외에서도 유통물량이 사실상 없었다. 특히 장외에서 사들여 오랜기간 상장을 기다리며 차익실현 수요가 많았던 삼성SDS에 비해 제일모직은 초기 주가를 누르는 매도물량도 많지 않다. 결국 이 같은 이유가 제일모직 품귀현상을 야기했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어머니에 며느리, 사돈의 팔촌까지 제일모직 청약을 권했고, 누구는 적금을 깨서 누구는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해서 수십억원씩 청약자금을 마련한 것이다.

증권가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일단 삼성SDS와 제일모직 청약을 계기로 시중 대기자금이 꽤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도 있다. 저금리 저성장 상황에서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지 성장 가능성이 일정부분 확인만 된다면 시중자금은 넘쳐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제일모직 공모주 투자수익이 전문가들 예상대로만 들어맞는다면 이를 토대로 앞으로 공모주와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컨센서스도 형성되고 있다.

한편, 거대 부동자금이 흘러들 투자처가 여전히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실망했다는 이들도 있었다. 10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 침체 시그널을 보이는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삼성 현대차 등 수출 대기업의 부진, 약발 없는 정부의 내수진작책. 아무리 살펴봐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국내경제 상황에서 제일모직 청약 광풍은 그저 암담한 현실을 다시한번 보여준 사례일 뿐이란 푸념도 나왔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