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용산구 '한남더힐'아파트 분양전환가격 감정평가에 참여했던 감정평가사들은 최대 1년 2개월 동안 감정평가 업무를 맡을 수 없다.
해당 감정평가법인은 최대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세입자측 의뢰를 받은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업무정지 1년 2월을 처분했다.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1년 동안 업무가 정지된다.
시행사(한스자람)측 감정평가를 맡은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업무정지 1월,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업무정지 2월을 각각 처분했다.
감정평가법인에도 관리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한다. 세입자측 나라·제일 감정평가법인은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시행사측 미래새한·대한 감정평가법인은 '엄중 경고'를 받는다.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토부는 세입자측 감정평가사에게 더 과중한 징계를 내린 것은 더 많은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사 교육 및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책임자 문책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감정평가협회는 의무연수를 받지 않은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에 추천했다. 감정평가사는 연간 15시간의 의무연수를 받아야한다. 연수를 받지 않은 감평사는 다음해 법원 감정원으로 추천 받을 수 없다.
지도, 감독도 부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협회는 지난 2012년 총 24건의 부실 감정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증과정의 미비점을 들어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한국감정원은 한남더힐 타당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의위원 3명을 뺏다가 다시 포함시켰다. 위원 구성에 연속성과 일관성이 없었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 타당성 재심의 과정에서도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박종원 부동산평가과장은 "앞으로 부실감정평가에 대한 징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감정평가업계는 이번 일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자정노력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